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됐다.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옛 중앙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적용 대상을 `대학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ㆍ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초ㆍ중등 교원을 포함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을 주문하면서 적용 대상과 채용 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행정ㆍ외무고시와 7급ㆍ9급 공채시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 교원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용비율을 `30% 이내' 식으로 정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형편에 맞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이 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원 `여초(女超) 현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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