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비 이중 청구 관련 환불 및 확인요청
세탁업체를 이용하면서 동일한 세탁 건에 대해 세탁비가 이중으로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자에 보시다시피 1월 20일에 문자로 20만원이라는 글이 오갔음에도 4월16일에 세탁물을 찾으러 갔을떼 40만원을 요구 받았고
경찰을 부르겠다 했더니 맘대로 해라 나도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겁을먹어 당시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시엔 무서워서 그랫는데 이사하고 집을 정리하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40만원 정도의 옷을 약 87일안에 지급한다는게 납득이 가지를 않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측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내용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 요청 하고자 합니다
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