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불법 영업
 고성현
 2026-09-21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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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사칭해 재약정 전화가옴
마케팅 미동의상태 이나 연락이와 재약정 진행

이후 불법 업체는 유플러스 화승 이라는 대리점에 접수

1.접수한업체는 나는 정보를 모르고 무작위로 전화영업했고

2.접수받은 화승이라는 업체는 나는 접수만 했다 서로발뺌

3.유플러스에 개인정보 미동의에 불법영업아니냐 연락했으나 무작위영업이라 도움드릴건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유플러스 , 유플러스 대리점(화승) ,불법업체 서로발뺌하기 바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2:36:46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