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A/S 처리
 안정현
 2026-09-21  |    조회: 95
IMG_3173.jpeg
안녕하세요. V-Cam 구매형 CCTV 장비의 A/S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및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V-Cam 장비를 구매형으로 계약하였으며, 장비에 대한 할부금은 모두 납부하여 현재 장비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입니다.

최근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A/S를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교부받은 「V-Cam(구매형) 이용약관」 제9조에는
“A/S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2시간 이내 방문하여 A/S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A/S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S를 접수한 이후 약관에 기재된 영업일 기준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A/S 처리기간 연장에 별도로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해당 장비는 정상적인 영업 및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불편과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임대형 고객이 아니라 장비대금을 모두 납부한 구매형 고객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료 감면 등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A/S 과정에서 KT텔레캅과 실제 설치·A/S를 담당하는 협력사 사이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협력사와 직접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V-Cam 상품을 계약하고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어떤 협력사가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상 A/S 의무와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 및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① 약관상 영업일 기준 72시간 A/S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② 정상 작동하는 장비로의 신속한 수리·교체 또는 대체장비 제공
③ A/S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④ KT텔레캅과 협력사 중 계약상 A/S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확인
⑤ 업체가 A/S 책임을 협력사에 전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 확인

업체에 수차례 정상적인 처리와 보상방안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계약서, V-Cam 구매형 이용약관, A/S 접수내역, 문자 및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적절한 조정 및 피해구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