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오픈마켓에서 주문하신 도서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시고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분께 통화 불편 사과 양해 구함과 취소처리완료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