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통신업체명??? lg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에 신고하라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참고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