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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가격눈속임으로 부당이익".."실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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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가격눈속임으로 부당이익".."실수일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1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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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달라요!"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매장 가격 고지 오류 문제를 놓고 "눈속임으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마트 측은 "단순한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다.

충남 성정동의 전모씨는 지난 10월 3일 롯데마트 성정점에서 천안흥타령 쌀이 2만5800원에 안내된 것을 보고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2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2만59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가까운 계산원에게 문의하니 "1층 고객만족센터로 내려가라"고 안내했다. 전씨가 "100원 때문에 내려가야 하냐"고 따지니 계산원은 '가격 착오 보상제'에 대해 설명해줬다.

사람이 주차장에서 기다린다고 말하니 차액 100원을 돌려줬고, 전씨는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 빨리 정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씨는 "소비자들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매장에서 가격비교를 하고 사는데 계산하는 데서 이런 차이가 날 줄 누가 알았겠나? 물건 값을 일일이 적어서 다녀야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몇 천원 차이야 쉽게 계산오류인걸 알겠지만 100원 10원 정도의 차이를 누가 확실히 기억하겠냐. 롯데마트에서 눈속임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같아 믿음이 안 간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최근 천안흥타령 쌀이 2만4800원에서 2만5900원으로 1100원이 올랐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2만5800원으로 잘못 고지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이 컴퓨터로 출력해 수기로 고지하다보니 가끔 계산착오부분이 발생한다. 계산착오보상제라는 서비스제도를 두어 차액을 돌려드리고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해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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