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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G마켓 허풍 여행광고~'클릭'하면 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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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G마켓 허풍 여행광고~'클릭'하면 놀래요"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4.2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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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광고와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허풍도 유분수지 이정도면 엄연한 사기 아닙니까?"

G마켓의 해외 민박업체가 터무니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여행을 망치게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전북 익산시 창인동의 박 모(여. 28세)씨는 G마켓 민박업체에서 친구와 3일간의 도쿄여행을 위해 2인실 객실을 18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박 씨에 따르면 판매자가 광고한 객실 사진은 화사한 벽지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인터넷 시설과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이 두루 갖춰져 사람을 혹하게 했다. 또 ‘최대한의 공간 활용으로 2~3인 까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문구도 함께 기재돼 있어 박 씨를 유혹했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 도착해 투숙하게 될 객실을 본 그는“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광고에서 본 객실은 온 데 간 데 없이, 허름한 벽지와 고시원을 연상케 하는 작고 숨 막히는 방이 일행을 맞이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상품광고에 표시된 입실시간이 틀렸던 것. 광고에 오후 2시라고 안내돼 있어 부랴부랴 시간 맞춰 달려 갔으나 4시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박 씨는 "자신처럼 광고에 현혹돼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게 될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박 씨가 너무 예쁘게 잘 찍힌 광고 이미지 사진을 보고 실제 객실에 실망한 것 같다”라며 “G마켓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내리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입실 시간 표기오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후 판매자가 사과하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며, “박 씨에게 G마켓 쿠폰 등 일부 혜택을 부여해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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