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2015년 3.3%, 2017년 8%, 2019년 12.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음료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섭취가 간편한 젤리 및 정제 형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젤리 및 정제 형태 제품은 고카페인을 함유하면서도 표시 사항에 카페인 함량 및 카페인에 대한 주의 표시가 돼있지 않다. 현재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 식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젤리 형태 제품은 스틱 1개당 75~100mg이며 1일 권장량은 성인 기준 최대 3포까지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평균 체중 차이로 인해 2포 섭취에도 최대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식약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제품의 실태 파악과 ‘고카페인 함량’ 표시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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