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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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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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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이사(CEO) 유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이 확대돼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이 없도록 상품이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 구간(출처: 금융감독원)
▲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 구간(출처: 금융감독원)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보통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 설계사는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위법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부과돼 절세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보험 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인베스트, **컨설팅그룹, **경영지원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와 GA에 대해 현장검사 등 적극 대응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회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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