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3개월 동안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 데 일방적으로 해지 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티브로드새롬방송 가입자가 3개월 동안 인터넷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했는 데 직권 해지 당하고 위약금까지 부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인천시에 사는 조 모(남, 45) 씨는 지난 2006년 5월 티브로드 인천 새롬방송에서 3년 약정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별 불만없이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2007년 6월 전 씨가 집안 사정으로 인천시 연희동으로 이사하면서 인터넷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점점 느려지고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조 씨는 모두 3번에 걸쳐 AS를 요청했고, 모뎀 교체와 선로 점검까지 마쳤는 데도 사용 환경이 개선되기는 커녕 올해 1월부터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결국 조 씨는 고객센터에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고 작년 10월에서 올 1월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데 대해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티브로드 방송은 임의로 조 씨를 직권 해지한 뒤 3개월 동안의 이용료와 장비임대료 15만여원, 위약금 9만원까지 일방적으로 청구했다.
조 씨는 "상품의 품질저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소비자다. 조악한 품질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요금을 그대로 청구하고 위약금까지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횡포가 심한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방송 관계자는 "작년 10월 부터 문제가 발생해 올해 1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해지를 해 준 것"이라며 "15만원의 청구 금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TV유선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해서 단선을 한 것이고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은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씨는 "해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서비스 조정만 요청했는데 (티브로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위약금에 대해서도 "만약 인터넷서비스를 1월에 해지했다면 당연히 위약금도 1월에 나와야 하는데 4월에 청구 됐다"면서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기업의 술수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