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으악~내 통장에 '눈먼 돈' 빨대"
상태바
"으악~내 통장에 '눈먼 돈' 빨대"
이중결제.무단인출...소비자 몰래 돈 '쭈~욱~쭉'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5.06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각종 부가 편의기능을 다양하게 탑재하고 첨단 디지털로 무장해 소비자 지갑의 필수품이 된 신용카드, 그러나 잘 챙기지 않으면 지갑을 구멍내는 흉기가 된다.

 

잃어버리거나 도용당하지 않더라도 이중결제 결제 취소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피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자주 제기 되고 있다.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도 장님 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업체와 업소,카드 회사들은 '눈 먼 돈'을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갖고 있는 카드는 평균 4.5장. 극심한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비가 줄고 있기는 하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카드결제금액은 75조 416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증가했다.

결제 수단 또한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일시불과 할부를 합친 신용카드결제가 53.6%로 현금 33.1%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월간 사용금액도 40~60만원이라 답한 소비자가 19.6%로 가장 많았다. 지갑의 필수품을 넘어 인생의 필수품이 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느냐의 질문에 ‘그렇지 않은 편’이란 응답이 16.1%나 돼 10명 중 2명꼴로 카드결제 피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잘 못 사용된 카드내역을 업체 측이 알아채 바로 잡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카드사용 문자 알림을 설정하던지, 명세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이중결제·결제취소·도용결제 등 신용카드 결제 피해사례가 잇달아 보고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카드결제 취소 영수증 받지 않아 ‘한 달째 마음고생’

“물건을 반납했기에 당연히 카드결제는 취소됐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주 연동의 홍 모(남. 49세)씨는 지난해 보광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 1만3000원어치를 카드결제로 구입하려 했다.

하지만 카드결제 후 OK 캐쉬백 포인트 적립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 결국 물건을 반납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물건을 사지 않았기에 카드 영수증에도 물론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뒤 청구서를 받은 홍 씨는 훼미리마트에서 반품한 물건이 결제 됐음을 알게 됐다. 사태파악을 위해 급히 매장을 방문했지만 점장은 자리를 비웠고, 점원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홍 씨는 “몇 번이나 매장을 방문해 시정을 요구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카드 취소 영수증을 챙겨 받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 이중결제, 회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명세서 꼼꼼히!

인천 주안3동의 안 모(여. 39세)씨는 지난 3월30일 구월동에 위치한 한 아울렛에서 10만9000원짜리 쌈지 신발을 체크카드로 구매했다.

일주일 뒤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던 안 씨는  신발 대금이 두 번 결제 된 것을 알게 됐고, 결제오류가 확실했기 때문에  환불받기 위해 매장에 전화했다.

그러나 직원은  컴퓨터 오류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결과 직원의 결제기 조작 미스로 이중결제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며 “환불 받고자 매장에 방문했을 당시 다른 직원은 ‘근무도 하지 않은 저에게 그러시지 말라’며 되레 타박까지 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 눈치 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두 번 결제됐는지도 모르고 환급받지도 못할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주인 모르게 결제될 수도 있다. ‘카드번호 수기입력 악용 조심’

고양 탄현동의 김 모(남. 25세)씨는 방문하지도 않은 안산의 뉴코아아울렛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졌다는 카드결제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KB카드 8만4800원 결제’란 문자 메시지에 김 씨는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고, 거짓말처럼 통장의 돈이 인출돼 있었다. 신용카드 알림 서비스 덕분에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는 김 씨는 “고객만 모르면 수기입력 시스템을 악용해 엄청난 돈을 횡령할 수 있지 않겠냐”며 수기입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가 없었다면 청구서 발행 때까지 결제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고, 청구서까지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완전 눈뜨고 코 베이는 겪이 될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아울렛 매장 직원이 마그네틱이 손상된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를 수기입력 하는 도중 실수로 김 씨의 카드번호를 입력했다는 것.

이랜드 관계자는 “마그네틱이 손상된 카드가 많아 수기입력 시 카드번호를 두 번 입력해 오류를 줄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그 마저  실수를 범해 결제가 이뤄진 것 같다”며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자 몰래 결제할 이유는 없다.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