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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투기지역 해제 뒤 팔면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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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투기지역 해제 뒤 팔면 일반과세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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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뒤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된다.

  반대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매입해 2년 보유 뒤 매도하더라도 매도 당시에 아파트 소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10% 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양도세 탄력세는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3월16일~2010년 말 사이에 매입한 주택은 보유 주택수가 3주택을 넘더라도 6~33%(2010년 이후) 로 일반과세된다.

   국회는 이번 양도세 한시 완화 입법을 하면서 내년 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따라서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주택을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2년이 지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이 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된다.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그대로다.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거꾸로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에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 제도를 운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2채와 지방에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로 계산해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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