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교회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A(45)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5년간 열람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지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도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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