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해외 여행자가 인천공항에서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신고 없이 밀반입하다 적발된 주된 품목은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여행자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총 705건이다.
품목별로는 외화 201건(28%), 명품 핸드백 등 신변용품 175건(25%),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96건(14%), 가짜상품 85건(12%), 불법식료품 63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밀반입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통화 밀반입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총 201건, 약 148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통화별로는 엔화 91건(약 86억원), 미화 75건(약 46억원), 한화 17건(약 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돈은 40~50대, 신변용품은 30대, 의약품은 50대에게서 많이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입국 때 미화 1만 달러 어치를 초과하는 돈을 반입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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