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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석면 의약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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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석면 의약품' 회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0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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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판매금지된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어 한 달간 잠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22개 약품 가운데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 된 의약품은 광동제약(베니톨정) 동구제약(메네스정), 씨제이제일제당(브로스포린정100mgㆍ브로스포린정200mgㆍ알말정10밀리그람/120Tㆍ알말정5밀리그람/120T), 일양약품(보나링에이정ㆍ속코정ㆍ이피라돌정), 태준제약(가스론엔정4mg), 한국팜비오(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이다.

식약청은 또 아직까지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유예기간을 한 달간 연장키로 했다.

해당 제품은 광동제약(레바미솔정), 근화제약(베렐란서방캡슐120mg), 넥스팜코리아(타스나정), 뉴젠팜(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한국파마(케이콘틴서방정), 드림파마(바미픽스정세나서트질정)이다.

또 태극제약(트리헥신정), 한림제약(엔테론정50mg), 하나제약(하나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디스토시드정) 등 4개 품목은 최근 생산에 돌입했으나 시장에 유통되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유예 기간이 연장됐다.

식약청은 판매금지를 유예한 10개 업체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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