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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인사돌 '석면 의약품'불똥..거래주의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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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인사돌 '석면 의약품'불똥..거래주의보 처분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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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약품’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동국제약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로부터 황색거래주의보 조치를 받았다. 대한약사회가 설립된 이후 회원 제약사에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치로 동국제약은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영업등에서도 피해가 예상된다. 

약사회는 최근 동국제약에 90일,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에 각각 30일간의 황색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색거래주의보란 제약사, 도매상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할 경우 추가적인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다. 거래시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달 9일 식약청으로부터 자사 히트 의약품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 돼 유통금지, 회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다각도의 수습노력 끝에 가까스로 판매금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약사회는 이번 거래 주의보 처분이유를 “식약청 조치 당시 동국제약이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 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약국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측 관계자는 “약사회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면서도 “식약청으로부터 시중 유통되는 인사돌은 석면 탈크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파장을 의식한 듯 “제약회사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약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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