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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택배중 파손..'주의 줬으니 보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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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택배중 파손..'주의 줬으니 보상 못해'"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0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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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택배로 배송한 낚싯대가 부러졌는 데  사전에 파손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택배회사에 대한 고발 접수됐다.


충남 천안의 이 모(남.50세)씨는 지난 4월 17일 인터넷으로 판매한 일제 낚싯대를 배송하기 위해 경동택배 영업소를 방문, 현장에서 포장해서 보냈다.

다음날 이 씨는 수취인 배 모씨로부터 파손된 낚싯대가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택배 도착 소식을 듣고 배 씨가 영업소에 찾아 갔을 때 포장이 훼손돼 있어 영업소장과 함께 개봉을 했는 데 낚싯대 한쪽 부분이 일그러진 채 부러져 있었던 것.

결국 낚싯대는 이 씨에게 반송됐다. 이 씨는 택배사의 과실이므로 당연히 변상을 해줄 거라 믿고 배 씨에게 판매대금을 환불했다. 하지만 영업소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 씨가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해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 씨는 1주일 가량 지난 23일 까지도 연락이 없자 직접 영업소로 찾아갔다. 영업소장은 배송 때문에 바쁘다며 한가할 때 전화 주겠다며 이 씨를 돌려보냈다.

몇 시간 후 이 씨는 낚싯대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낚싯대는 파손위험성이 있지만 고객이 맡기니까 받은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택배비 5000원 받아서 수수료 1천몇백원 남는 데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주냐는 등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 씨는 예전에도 영업소와 수차례 거래를 했으며 매번 낚싯대를 직접 포장했는 데, 파손돼도 보상이 안 된다거나, 별도 보험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소장은 접수 당시 사전 공지를 했을 것이라며 우겼다. 

이 씨는 다시 상급 업소인 지사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영업소에서 파손주의를 줬다는 같은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이 씨가 그럼 보험료를 내거나 제품을 안 맡겼을 것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연락 주겠다며 이 후 20여 일간 연락을 끊었다.

이 씨는 소비자단체에 이같은 사실에 대해 호소 했으나 영업소 측에서 포장부실을 이유로 들며 배상을 거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17일에 낚싯대를 두곳의 영업소를 통해 배송했는데  한쪽에선 멀쩡하게 잘 받았다고 하는 데, 다른 쪽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은 포장부실을 원인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이 씨는 지사와 영업소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 씨는 “영업소에서 사전에 파손에 대해 공지를 했다지만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우기기에 급급하다”며 “보상금액에 대해 얼마라도 절충해 배상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판매대금을 보상해 줄 수 없다면 낚싯대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거절당해 답답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영업소 측은  “고객이 기존에도 수차례 낚싯대를 배송한 적이 있어 파손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7일 당일에 파손에 대한 안내를 못했더라도 이미 인식이 주입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미리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이 멀쩡히 배송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경동택배 지사 관계자는 “영업소에서 매번 파손에 대한 안내를 하다가 단 한번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낚싯대는 작은 충격에도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고객이 포장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다른 곳에 보낸 낚싯대는 파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포장을 약간씩 다르게 했을 수도 있으며, 택배 기사마다 배송하는 데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동택배 본사 관계자는 “파손 문책에 대해 구두상으로 공지한 것은 효력이 없고 택배 접수 시 영수증에 사인을 받기 때문에, 영업소측에 확인 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소 측은 “구두로 공지를 했으나 사인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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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듐마 2009-06-08 09:34:50
경동택배
정말 파손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소지점도 책임회피
본사도 책임회비 .. 같은 피해 경험이 있어 참 답답했는데
소비자 입장의 기사화 되어있어 보탭니다.
본사에서 법대로 하라그러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몇개월씩 연락안되서 거의 포기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