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 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율시정을 요구하고, 법위반 혐의 정도가 심하거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