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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서 택배 물품 '증발'~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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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서 택배 물품 '증발'~누구 책임?"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0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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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아파트 물품 보관 장소에서 분실된 택배 물품의 보상을 두고 관리소장과 배송 업체인 옐로우 캡 간 책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구미시 송정동의 김 모(남. 42)씨는 지난 4월20일 한 입주민이 ‘받기로 한 택배가 분실됐다’라는 항의에 9만 원가량을 변상한 뒤 배송을 맡은 옐로우 캡 지점에 문의했다.

김 씨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옐로우 캡 택배기사는  배송 당시 경비실에 아무도 없자  수취인과 통화 후 경비실 옆 물품 보관 장소에 물건을 갖다 놓은 뒤 택배일지를 기록하고 돌아갔다는 것. 즉 택배기사는 일지에 기록함으로써 배송 책임을 마쳤으니 물품분실의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단순히 일지에 기록 했다고 배송이 끝났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며 5월 27일 옐로우 캡 본사로 자신이 입주민의 분실 물품을  보상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2주안에 처리해 주겠다”는 고객만족팀 답변을 듣고서야 안심하게 됐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기다리던 보상은 없었다. 게다가 “택배기사의 이의제기로 보상이 힘들 것 같다”는 날벼락 답변까지 듣게 됐다.  화가 난 김 씨가 거세게 항의했고 옐로우 캡은 그제야 50%보상안을 제시했다.

김 씨는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에 한 달을 기다렸는데,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자사 택배기사의 말만 듣고 덜컥 보상해 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G옐로우 캡 관계자는 “사실 택배기사는 일지에 사인을 마침으로 배송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처음엔 보상이 힘들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0% 보상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소장이 중립을 지켜 사고 판정을 하겠다는 ‘처리’의 의미를 100%보상이라 오해한 것 같다”며 “CCTV도 없고 고객동의 하에 물품을 맡겼기에 무조건 택배기사의 과실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50%보상안은 소비자원을 비롯해 고객민원 중재요청 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인 만큼 김 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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