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11번가 최저가 보상제, 실효성 '갸우뚱'
상태바
11번가 최저가 보상제, 실효성 '갸우뚱'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4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마켓과 옥션을 추격하기 위한 11번가(www.11st.co.kr)의 히든카드인 '최저가 110% 보상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달 23일부터 가격비교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11번가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가격이 다른 경쟁 사이트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11번가는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출이 15%가량 뛰어오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보상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 값을 결제할 때 적립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뒤 적립되는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구매 과정에서 미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되는 것은 이 대목에서다. 무심코 제품을 구입한 뒤 제품 가격이 다른 사이트보다 비싼 것을 발견하고 보상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선(先)포인트 결제 조건은 경쟁 사이트와의 가격차이를 포인트로 줄일 수 있고 보상을 최소화하는데다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예로 11번가에서 특정 제품을 1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결제해 1만2천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1만원에 판매할 경우 보상액은 포인트 1천원을 제외한 1천100원이다.

더욱이 보상액은 현금이 아니라 11번가의 자체포인트인 S포인트로 지급되는데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OK캐시백은 온라인쇼핑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S포인트는 11번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커뮤니티사이트의 아이디 '성실한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보를 듣고 조기를 게양하기 위해 태극기를 구매한 뒤, 옥션에서 조금 싸게 판매되고 있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선포인트 결제를 하지 않아 보상이 안됐다"고 말했다.

보상제에 해당되는 제품군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상제 제외 상품으로 디지털가전과 기저귀, 쌀, 항공권, 주유상품권 등 가격비교가 가능한 제품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블로거 '오타코모리즈'는 "보상 대상 상품도 제한된데다, 경매상품, 중고상품이나 일일특가 상품, 한정판매 제품 등도 안된다"면서 "골머리를 썩히며 7개의 비교 대상 쇼핑몰에서 3일간 가격 비교를 한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선포인트 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판매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다 보상 시 차액의 110%를 포인트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해 선포인트 결제를 조건으로 단 것"이라며 "조만간 선포인트 결제 조건을 없애고 선포인트 결제 조건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상품군의 3분의 2가 보상제에 해당된다"면서 "항공권이나 주유상품권 같은 품목은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 비교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