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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할인권 사용하려다 '복병'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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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할인권 사용하려다 '복병' 만나 "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0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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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농협 하나로 클럽이 개장 8주년 기념으로 고객들에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는 정작 할인권 사용을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한정시킨다는 안내를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개장 8주년을 맞아 할인권 행사를 진행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농협유통센터를 찾은 고양시의 안 모 씨는 9만원치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지만 할인권을 받기위해 1만원을 과소비해 10만원을 채우고 나서야 겨우 5천원 할인권을 받았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7만원, 10만원, 15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각각 3천원, 5천원, 1만원의 할인권을 지급된다.

10만원을 채워 할인권을 받은 안 씨는 정작 그곳에 적혀 있는 문구를 보고 기가 막혔다.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가능’이란 할인권의 사용방법이 눈에 띈 것이다. 다시 말해 10만원 어치이상을 또 사야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 

안 씨는 “받기만 하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할인권에 이 같은 복병이 숨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농협 측이 당초 전단지에 할인권 사용방법을 공지했다면 필요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과소비는 없었을 것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클럽 관계자는 “할인권을 사용할 시 제품 마진율 때문에 금액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이는 농협 뿐 아니라 유통업계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권 사용방법이 표기돼 있지 않은 전단지로 불편을 겪은 안 씨에게는 상황 설명과 함께 사과드렸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할인권 사용가능 금액을 완화했다. 또 차후 행사에서는 할인권 사용방법을 전단지에 포함시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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