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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골프장등 불법 통신판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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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골프장등 불법 통신판매 무더기 적발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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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영업을 하거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 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판매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로서 오프라인 거래와 달리 상품정보 제공과 주문 등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사기성 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4~5월 인터넷 순위 사이트인 랭키닷컴 기준 28개 분야별 상위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 서면조사도 했다.


 한국체육진흥, 고양문화재단, 무주리조트, 조선호텔 등 38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았고 36개 업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호텔, 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 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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