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유해성 논란을 빚어온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형사4부 손정현 검사가 전자담배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47)씨 등 전자담배수입업체 대표 5명을 지난 26일 기소했다.
검찰은 '전자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담배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흡연의 첨단제품', '전자담배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A씨 등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손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자담배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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