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증기로 흡입하기를 포함한다)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법제처가 내린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엽연초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보고 담배사업법을 적용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담배제조업자가 1갑 당 20원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도록 한 조항을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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