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연을 목표 삼던 안산시 사동의 심 모(남.42세)씨는 지난9월 15일 한 케이블방송의 광고를 보고 8만원 상당의 중국산 전자담배 ‘상떼본 골드’를 구입했다.
전자담배란 니코틴 농축액과 각종 향이 함유된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장치로 일반 담배처럼 목 넘김과 연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타르나 벤조피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새로운 금연보조제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2주 후 배송된 제품을 시연해보니 흡입력 부족과 카트리지 문제 등 광고내용보다 현저히 품질이 떨어졌다. 제품하자란 생각에 제조사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응답조차 없었다.
확인결과 ‘상떼본 골드’는 심 씨가 주문한지 이틀 후인 지난 9월17일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는 “담배를 끊으려다가 혈압만 올랐다. 현재 해당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어떠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해당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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