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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금연욕구저하제 피해 제보 쇄도..판매 뒤 '증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1.2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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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열풍에 힘입어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가 피해만 봤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자식 금연욕구저하제로 허가된 10개 제품 중 9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문제는 판매중지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됨에 따라 부작용만 생기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기판매로 부당수익을 챙기고 잠적해 피해 소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나마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을 약속했던 업체들도 걸핏하면 통화중이어서 전화연결이 안 되고 있다.

◆ 금연하려고 했는데 ‘피박’ 썼네


경남 김해의 김 모(32세)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닝후’를 약 9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제품에 끼우는 필터가 다 떨어지자 리필을 구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판매하는 곳이 아예 없었다. 알고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모닝후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이후 판매가 중단됐던 것.

김 씨는 “금연하려는 아버지를 위해 전자담배를 구입했는데, 이젠 리필도 구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타사 제품을 사용하려니 기계에 맞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구입한 지  1달밖에 안됐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냐"며  답답해 했다.

이와 관련해 ‘모닝후’를 판매한 이티에스생명과학(서울 역삼동) 측은 문제가 된 ‘모닝후’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환불도 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회사 측이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걸핏하면 통화중이어서 환불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 전자담배 팔고 증발 “윽! 뒷골 당겨”

경기도 안산의 심 모(남.42세)씨는 지난9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8만원 상당의 ‘상떼본 골드’를 구입했다.

심 씨가 2주 후 배송된 제품을 사용해보니 흡입력이 부족하고 카트리지 문제 등 광고내용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심 씨가 제조사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응답조차 없었다. 심 씨는 나중에야 ‘상떼본 골드’를 주문한지 2일 뒤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심 씨는 “담배를 끊으려다가 혈압만 올랐다”며 “현재 해당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어떠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떼본 골드’ 등을 판매했던 성운상역(서울 송파구)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홈페이지도 ‘준비중’이라는 문구만 올려져 있을 뿐이다.

◆ 전자담배 vs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일반적으로 담배대용품으로 통용되는 전자담배는 공산품과 의약외품으로 나뉘어 있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이 전자담배에 가깝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과 각종 향이 함유된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장치로 담배처럼 목 넘김과 연기를 느낄 수 있다.  타르 벤조피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담배대용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문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유사한 전자식 흡연기구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식약청은 ‘모닝후’ ‘애니스틱’ 등을 의약외품으로 허가했고, 이후 우후죽순으로 8개 품목이 금연보조 목적으로 판매됐다.

그럼에도 불구 시판중이던 제품 일부가 기준치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10품목 중 9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한국필립의 '라스트스틱'을 제외한 뷰티나인 '애니스틱', 성운상역 '상떼본', 이티에스생명과학 '모닝후(연초유)' 등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애니스틱'을 판매한 뷰티나인 측은 "일부 업체가 행저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으나 '애니스틱'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재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모두 응대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뷰티나인은 과거 식약청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았던 제품에 대해 갑작스럽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허가취소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의 한 공장으로부터 연초유를 받았는데, 이번 식약청 검사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던 것. 뷰티나인은 올 여름부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해외수출에 주력하려고 식약청에 재허가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 전자담배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불량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판매가 중단됐으나 식약청 관할이 아닌 전자담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니코틴 함량이 천차만별인데다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두통, 메스꺼움 등 전자담배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초 일명 전자담배로 불리는 흡연욕구저하제의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담배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가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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