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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부동산에 매물 내놨더니 귀금속 도둑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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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부동산에 매물 내놨더니 귀금속 도둑 대동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3.0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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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체를 믿고 자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고가의 귀금속을 도난 당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이 모(여.53세)씨는 지난해 11월 K부동산에 자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기막힌 일을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이라 평일에 집을 비워둬야 했던 이 씨는 주말에만 집을 공개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말경 부동산 업자로부터 “구매자가 나왔다. 급하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무도 없는 집을 공개하는 것이 영 찜찜해 거절했지만 “비밀번호 유출 없이 빨리 집을 보여주고 집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호언장담을 믿고 번호를 알려줬다.

며칠 후 외출 준비를 위해 보석함을 열어 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300만원 가량의 귀금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

순간 이 씨는 얼마 전 집을 비운 사이에 다녀간 부동산 관계자가 의심스러워 전화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는 부동산에서 구매자가 나섰다고 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태연히 대답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로 사건 당일 영상을 확인하자,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 온 구매자가 퇴실 후 또 다시 이 씨 아파트로 들어가는 기막힌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사건 정황상 구매자로 가장한 절도범에게 비밀번호를 노출 시킨 것이 분명했고, 이 씨는 해당 부동산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부동산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고 이 씨는 이웃끼리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이를 받아드렸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기일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버젓이 새로운 구매 희망자들과 집을 방문했다.

이 씨는 “경찰에 연락해 극단적으로 사안이 해결하고 싶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를 봤는데 업체는 뻔뻔스럽게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K부동산 관계자는 “피해를 발생시킨 부동산 업체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이라며 "합의금을 건네고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서로법무법인 문정규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중과실이 있는 부동산업체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후에 업체가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보상을 지연할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보상을 미룬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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