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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입에 닿는 순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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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입에 닿는 순간 환불 불가?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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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구강에 직접 닿는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적인 전자제품과 동일한 환불 규정 적용될까?

전자담배는 직접 입을 대고 사용한다는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전자제품과 달리 환불 규정 역시 제한적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입 전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5일 안성시 삼죽면에 사는 정 모(여. 23세)씨에 따르면 그는 한 달 전 제씨코리아가 생산하는 전자담배를 가까운 판매점을 통해 구입했다.

흡연 친구들 사이에서 최근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타르나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대열에 합류한 것. 하지만 제품을 집으로 가져와 몇 차례 사용해 보던 정 씨는 크게 실망했다.

어느 순간부터 작동 버튼을 눌러도 내부 점화가 되지 않아 기기를 입에 가져다 대도 연기가 나오지 않았다. 제품을 흔들고 두드려 보고 배터리를 교체해봐도 마찬가지였다.

판매점으로 '제품 이상'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제품을 교환받아 다시 기기를 사용한 정 씨는 얼마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고장을 겪었다. 그렇게 판매점을 오가기를 네 차례. 그 때마다 환불을 요청하는 정 씨와 불가능하다는 판매원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정 씨는 “제품 구입 초기부터 고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판매점은 환불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인데 이런 경우가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판매점 측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정 씨의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어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자비를 털어 상위 모델로 교체해 주는 등 최선을 다해 응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씨코리아 관계자는 “구강에 직접 닿은 기기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는 모든 생산업체의 공통적인 ‘룰’이다”며 “다만 6개월의 AS기간을 두고 횟수에 제한이 없는 교환과 수리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하긴 어렵지만 전자담배를 구입가에 환불 받는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 업체 관계자는 “기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을 발견해 통보하거나 실물을 보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2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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