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3개월 전 헤어진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집과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소기 하나 받았을 뿐인데 약정 연장…사은품 뒤에 숨은 '재계약' '출범 5년' DL이앤씨, 수익성 회복 위해 SMR·데이터센터 '올인' 에쓰오일, 업황 침체로 목표 빗나가...'샤힌 프로젝트'에 역량 올인 수입차 4위는 누구?...렉서스-볼보 격차 500여대 초접전 이마트 영업이익 '와우~'...사업재편·구조조정 효과로 9배 폭증 하나증권, 금감원 제재 7건 최다...한투·유안타 기관제재 3건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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