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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제재 93건, KB손보 가장 많아...신한라이프·흥국생명·흥국화재는 기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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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제재 93건, KB손보 가장 많아...신한라이프·흥국생명·흥국화재는 기관제재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2.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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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제재건수는 93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건수의 절반 이상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차지했다.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손해보험이었고 기관제재는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3곳이 받았다.

올해 보험사 제재건수는 전년 동기의 150건 대비 38% 감소한 93건이었다. 이 중 64%에 해당하는 59건이 GA에 대한 제재였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47건에서 13건으로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30건에서 21건으로 감소했다. GA도 73건에서 59건으로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감소한 추세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손해보험으로 5건을 기록했다. 5건 중 4건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설계사들은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발생했다.

나머지 1건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기관에 과징금 7억6000만 원이 부과되고 임·직원에게도 제재가 벌어졌다.

KB손해보험 다음으로 GA인 ㈜글로벌금융판매의 제재 건수가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의 제재 건수는 4건으로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졌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케이지에이에셋㈜ 등 3곳이 3건으로 확인됐다. 모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기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흥국화재 3곳이다. 3곳 모두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신한라이프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보험료 납입면제 업무·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기관에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8억4000만 원, 과태료 5억4000만 원이 내려졌다. 임직원 3명에게 주의가 내려졌으며 보험설계사는 60일 동안 업무정지 조치가 발생했다.

흥국생명은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등 총 10건의 위반 내용이 밝혀졌다.

그에 대한 제재로 흥국생명은 기관주의와 함께 1억2000만 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추가로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원 제재로는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었으며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제재가 내려졌다.

흥국화재는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기관에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100만 원이 부과됐고 임원 1명은 주의 조치,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이 있었으며 직원에겐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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