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며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 은행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불법사금융 예방 대책도 마련
내년 6월 말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비롯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보증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반영 가능하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도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 역시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체제가 개편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신고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모든 지원절차가 이뤄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현행 15.9%에서 실질금리 5~6%대로 인하할 계획이다.
햇살론도 일반·특례보증으로 통합되며 취급업권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 출시…청년·저출산 극복 지원책도 시행
내년 1월부터는 5개 생보사에서 우선 출시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 소득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추가해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된다. 내년 4월부터 본인·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최소 1년 이상),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부 유예(6개월·1년),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 이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2분기부터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한,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 신청도 단계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준비가 한층 더 쉬워질 예정이다.
이외에 내년 1분기부터 신용정보원이 사망자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일 1회 제공받고 금융회사로 전달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사전차단하게 된다.
◆ 국민성장펀드, 내년 출범…자사주·중대재해·임원보수 공시 강화
한편, 내년부터는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을 공급하게 되며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또한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이 올해 40%에서 내년도에는 41.7%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시에 병기하게 되며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회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