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지난 6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뒤 패닉셀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2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빗썸 측에서는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을 사칭한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과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상금 지급 관련 고객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빗썸에도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일단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도 사기범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빗썸 고객센터 공식번호로만 확인하고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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