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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새 스마트폰 액정 먹통·통신 불량에도 수리만 반복...교환·환불 받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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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새 스마트폰 액정 먹통·통신 불량에도 수리만 반복...교환·환불 받을 수 없나?
구입 10일 내 결함이면 반품 가능
  • 이태영 기자 fredrew706@csnews.co.kr
  • 승인 2026.02.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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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에 사는 손 모(남)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이 2주 동안 통신 오류, 키패드 색상 불량, 통화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분통을 터트렸다. 손 씨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초기화뿐 별다른 수리도 하지 않았다고. 손 씨는 "2주 만에 갖가지 불량이 나타나 서비스센터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초기화로만 해결하려 하고 교환 요구를 거부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새로 구매한 스마트폰에서 통신 오류, 액정 먹통 등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제조업체가 수리만 고집하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꺼짐 △통신 끊김 △액정 먹통 △메인보드 불량 등 갖가지 결함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초기 불량이므로 교환이나 환불을 주장하나 업체 측은 '수리'만 고집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다면 제품 결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분쟁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라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돼있다. ▷특히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 부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 불가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동일한 하자로 2회 수리받은 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총 3회째 발생) 여러 부위에서 4회 수리받은 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총 5회째 발생) 역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품목별로 분쟁 해결기준을 정해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다툼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실제 처리는 업체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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