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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50m 방수' 믿고 수영·물놀이 하다 스마트워치 침수 피해...무상 수리는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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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50m 방수' 믿고 수영·물놀이 하다 스마트워치 침수 피해...무상 수리는 '하늘의 별따기'
제품 설명과 다른 성능...단서 조항으로 면피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08.3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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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2년 전 애플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SE 모델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바닷물에 빠뜨린 뒤 침수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리퍼 제품 구매를 권했다. 임 씨는 "애플 홈페이지에는 최대 수심 50m까지 방수가 된다고 쓰여 있다"며 "침수가 됐다면 제품상 문제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스마트워치 방수 기능만 믿고 수영, 물놀이 등을 마음 놓고 했다가 침수돼 곤욕을 치렀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기기 자체의 방수 성능에 결함이 확인될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다가 기기에 흠집이 났거나 충격이 가해져 방수 기능이 상실된 케이스다.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방수 기능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유상 수리 대상이 된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기기를 착용한 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수면 패턴과 시간 등을 체크하기 위해 기기를 착용하고 잠에 드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항상 기기를 항상 착용하고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일부가 부딪히거나 긁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대부분 스마트워치는 최고 방수 등급이 적용돼 있으나 제조사들에 따르면 영구적이지 않고 소비자 생활습관, 노후화 등에 따라 저하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워치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손상된 부분에 물이 들어가 방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었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워치 SE' 제품 소개란에 '50M 방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워치 SE' 제품 소개란에 '50M 방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워치 제조사들은 사용 설명서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방수 기능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고 등급의 방수 기능이 적용된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워치8' 사용 설명서에 '운동 중 땀에 노출되거나 손을 씻을 때, 비 오는 날, 수영장이나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 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제품의 방수 기능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나 사용 조건 및 사용 환경에 따른 자연적 마모 등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도 함께 게재됐다. 특히 제품을 착용한 상태로 잠수, 스노클링,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수상 스포츠(수상 스키, 서핑 등)를 하거나 유속이 빠른 계곡 등에서 수영하지 말라는 문구도 덧붙이고 있다.

갤럭시 워치8의 경우 IPX8 등급의 방수 인증을 받았다. IP 등급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IEC 60529 표준에 따라 전기 장비의 방진·방수 성능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이다. 

IP 뒤에 있는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두 번째 숫자는 방수를 뜻한다. 'X'는 방진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방수는 IPX8는 국제 방수 등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수 성능을 뜻한다. 1.5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 동안 버틸 수 있다.

애플워치10은 IP6X 방진 인증을 받았다. 방수 인증 등급은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WR50 방수 등급을 갖춰 수심 5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워치 10은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길 때 제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문구 옆 각주를 클릭하면 '애플워치는 생활 방수 수준이며 완전 방수 처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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