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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건설] 시공 하자·보수 지연 민원 다발...계약 철회 등 분양 갈등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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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건설] 시공 하자·보수 지연 민원 다발...계약 철회 등 분양 갈등도 속출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5.12.1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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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자금 1억2000만 원이면 된다더니 계약하니 4700만 원 올라? = 중견  건설사가 시공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강원도 원주의 안 모(남)씨는 분양 사무소에서 '계약금 2000만 원 할인과 베란다 확장 비용 1300만 원 할인, 입주 가능 자금 1억20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주 안내문에는 할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소 입주 자금도 1억67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안 씨는 “분양 당시 설명과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며 “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하자 보수 수개월째 지연 = 포항의 신축 아파트 꼭대기층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옥상 누수로 지난해 겨울부터 화장대 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균열 부위를 실리콘으로 때우는 등 임시조치만 이뤄져 비가 내리면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 천장 벽지가 젖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김 씨는 "근본적인 방수 공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업체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하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축 아파트 유상 옵션 부실 시공 = 대구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시공한 신축 아파트에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하이글로시(탄성코트) 마감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윤 씨는 "하자 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설사와 옵션 시공 업체가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씨는 "건설사 측은 '하이글로시 자체 하자'라는 입장이고, 옵션 업체는 '건설사의 면처리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건설 분야 소비자 민원은 분양 계약 철회 과정에서의 갈등과 하자 보수 지연 문제에 집중됐다.

분양대행사의 설명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른데도 계약금 환불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시공 하자와 유상옵션에 대한 보수 요청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접수된 건설 관련 민원은 총 3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소비자 민원은 시공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부터 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증흥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등 중견 건설사도 피해 가지 못했다.

올해는 분양 계약서를 쓰기 전후 안내 사항이 달라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분양사무실에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거나 “환불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었는데 정작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분양 당시 약속받은 옵션이나 추가 보상이 실제 계약서나 입주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분양대행사의 설명과 건설사의 입장이 엇갈려 혼란을 겪었다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는 양측의 핑퐁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덤으로 받아야 했다.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하이글로시(타성코트) 마감에서 발생한 하자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하이글로시(타성코트) 마감에서 발생한 하자

시공 하자와 보수 지연에 대한 민원은 올해도 단골손님이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확인된 하자가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보수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불만이 많다.

발코니 벽에 1미터가 넘는 균열이 생기거나 천장과 주차장의 누수, 창호 파손, 유리 스크래치 등 하자 유형도 다양했다.

시공사는 하청업체로 책임을 넘기고, 하청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는 소비자들 민원도 적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항목별로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마감공사 2년 ▲옥외공사·설비공사·단열공사 등 3년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 등 5년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의 하자도 법적 책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미뤄지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보수가 계속 늦어지다 담보기간을 넘기거나 재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대로 AS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 등 유상옵션을 둘러싼 갈등도 두드러졌다. 계약한 옵션이 약속한 시점에 설치되지 않거나, 유상옵션 취소 요청이 거절됐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택한 제품과 다른 사양이 설치돼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면 사양 낮은 제품을 더 비싼 값이 사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입모았다.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 벽면에 발생한 크랙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 벽면에 발생한 크랙

인테리어 효과와 공간 효율성 등으로 신축 아파트에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관련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 당시 ‘최신 제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입주 시점에는 단종되거나 제조년도가 오래된 제품이 설치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하자, 옵션 등 사안의 성격이 달라도 문제 제기 이후 대응 과정에서 서비스가 지연되며 피해가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문의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시공사, 옵션 시공업체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며 조치가 늦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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