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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미군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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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미군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발판 마련”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6.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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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고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며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이어 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2025년 1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14개 시와 개선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숙의 등을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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