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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 '예비인가', 넥스트레이드 '조건부 승인'…루센트블록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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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 '예비인가', 넥스트레이드 '조건부 승인'…루센트블록 '고배'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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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D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함께 예비인가에 도전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경우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건을 의결하고 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조각투자는 음원·부동산·항공기 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뮤직카우·루센트블록 등 6개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라이선스를 지정받았다. 6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는 자신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에 한해 샌드박스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유통채널 운영이 허용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조각투자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추진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발행 사업자와 장외 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본인이 발행하거나 중개한 증권의 우대 등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도 이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공개 인가설명회를 개최해 신규인가 운영방안, 예비인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했다. 이후 10월 말까지 인가신청을 받은 결과 KDX·NXT·루센트블록 3개사가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두 차례 평가를 실시했다. 외평위 평가점수는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였으며 2위는 KDX 컨소시엄으로 725점이었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쳤다.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3개사의 평가가 엇갈렸다. 루센트블록의 경우 자기자본이 타사보다 현저히 낮고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고 과장은 심사기준이 스타트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가참여 희망회사와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하며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9월 설명회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자기자본 평가시 벤처캐피탈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스타트업 우대조치를 심사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증선위 정례회의 이후 KDX·NXT 컨소시엄의 예비인가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KDX·NXT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며 무의결권 주식을 통해 대주주 심사를 편법 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XT 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의혹도 논란이 됐다. NXT가 루센트블록과 비밀유지계약(NDA)를 체결하고 사업 구조와 운영 관련 정보에 접근한 뒤 예비인가 신청 마감 직전 독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분율 뿐만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심사해 대주주 범위를 결정했고 사후에라도 변경하게 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XT 기술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외평위에서 한 차례 평가가 이뤄졌으나 공정위의 공식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향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예비인가를 획득한 KDX·NXT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예비인가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고 과장은 "만약 공정위가 NXT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에 착수해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자체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증권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신탁사가 관리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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