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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품이 백화점보다 되레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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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품이 백화점보다 되레 비싸?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5.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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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세관신고 후 지불하는 세금까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면세품의 경우 일반매장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막상 면세범위 400달러를 넘어서는 물품에 세금이 부가될 경우 백화점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친구집 방문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친정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동화면세점에서 249만7천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의 경우 4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어 백화점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 18.8%의 관세가 붙어 38만606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것.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윤 씨는 동일 모델의 백화점 판매가를 알아봤고, 확인결과 약 9만원가량 비싸게 산 셈이 됐다고.

윤 씨는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지만 몇 %의 관세가 붙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계산을 해보면 면세점이 훨씬 비싼데 판매직원이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돈은 돈대로 더 주고 귀국할 때까지 물건도 받지 못하는 불편함만 더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매장직원이 물품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것은 관세청에서 아는 영역으로 환율도 매번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안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면세점의 경우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곳으로 물품 구입 후 국내로 반입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판매 시 세금까지 판매원이 안내할 의무는 없다”며 “면세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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