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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개정 화장품법이 뭐야?"..오픈마켓서 '증정용'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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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개정 화장품법이 뭐야?"..오픈마켓서 '증정용' 버젓이 판매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5.3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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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용 화장품 판매를 금하는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된지 넉달이 다 되어가지만 오픈마켓 등에서 여전히 유상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시스템 상 사전에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2동에 사는 김 모(남.5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6일 아내를 위한 선물로 옥션에서 아이오페 아쿠아인 아이크림을 1만7천500원에 주문했다.

이틀 후 배송된 화장품을 본 김 씨는 적잖게 당황했다.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제품에 '증정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


▶ 정품인지 알고 구매한 증정용 화장품.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봐도 일주일째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혹시나 싶어 판매 사이트를 둘러보던 김 씨는 경악했다. 그사이 판매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증정용'이라고 슬그머니 표기를 바꿔 놓은 것.

김 씨는 "판매자는 증정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지 당당하게 '증정용'이라고 수정을 해 둔 걸 보고 기가 막혔다"며 "증정품의 경우 사용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자칫하면 피부 트러블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유명 오픈마켓에서 이런 눈속임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니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옥션 측은 이같은 불법 허위 판매에 대해 '해당 판매자의 샘플 판매 적발이 두번째인데 세번째가 되면 아이디를 삭제한다'고 답했다. 이런 솜방망이식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개정 화장품법 내용을 고지하고, 증정품 판매에 대해 자체 단속과 신고 확인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며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증정품'임을 밝히며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판매자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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