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변수는 소비자의 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21일 전북 군산시 삼학동에 사는 최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0일 여행사를 통해 8월 13일 오전 7시 55분 칼리보를 거쳐 보라카이로 가는 일정의 비행기표 2매를 약 9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군산에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다.
최 씨 부부는 새벽 2시경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폭우로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았고 자가용 이용도 불가능했다. 폭우에 차가 잠기는 바람에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던 것.
할 수 없이 오전 6시경 담당자에게 연락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하고 여행을 포기해야 했다.
최 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이번 사례의 경우 항공권 등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자문을 요청했다.
최 씨는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될 경우 항공사 측은 면책이 되는 것으로 안다. 반대로 소비자가 천재지변에 의해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차량 트렁크까지 물이 가득 차 여행가방이 침수되어 의류는 물론 사진기 등이 고장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항공사나 여행사와 달리 소비자가 천재지변에 의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며 " 계약 전 소비자의 거주지 등 지역적 특성까지 확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불이행이라고 해도 단순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 취소 후 일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진영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