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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적재함서 무거운 지팡이가 머리로 툭~, 진료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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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적재함서 무거운 지팡이가 머리로 툭~, 진료비 책임은?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8.3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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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직접 적재한 물건 낙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항공사 측의  진료비 보상 외면에 억울해했다.

줄곧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 온 항공사 측은 결국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료비를 배상키로 했다.

31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31일 친정식구 8명과 함께 제주항공을 이용해 난생 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출발 직전 통로 측에 앉아있던 김 씨는 한 승무원이 앞 좌석 어른의 단단한 원목 지팡이를 ‘제주에 도착하면 드리겠다’며 오버헤드 빈에 적재하는 걸 봤지만 승무원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라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제주공항 도착 후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던 김 씨는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나올 정도의 강한 타격을 받은 김 씨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친정어머니가 언성을 높여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려 주변 상황을 살폈고 그제야 다른 승객이 짐을 꺼내던 중 원목 지팡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트린 상황임을 알게 됐다.

남자 승객은 자신도 오버헤드 빈의 문을 열기만 했을 뿐이라고 황당해하며 '누가 이렇게 위험하게 지팡이를 뒀냐'고 도리어 화를 냈고 김 씨의 어머니는 그 승객이 하차하지 못하게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됐다.

뒤늦게 직접 지팡이를 수거해 적재한 승무원이 나타나 본인 과실을 인정하며 양 측 모두에게 사과를 했지만 승객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사후 조치 없이 가해자 측을 보내줬다고.

큰 혹이 나고 통증도 심해지자 김 씨는 CT촬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승무원에게 밝혔고 인수인계 받은 제주항공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항공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병원 진료 시 연락을 주기로 하고 김 씨와 가족들은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을 먹어도 계속되는 두통과 울렁거림 때문에 대부분 숙소에 머물러야 했다. 결국 병원에서 CT촬영을 받은 김 씨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8만2천400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공항을 방문해 진료비를 청구한 김 씨에게 항공사 직원은 '업체 과실도 아닌 데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연락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다니 괘씸하다. 망친 여행을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지급마저 거절하다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팡이를 떨어트린 남자 승객과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료비를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배상하는 이유를 묻자 “승객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우리 측 책임은 없으나 한 달이나 지나 가해 승객에게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초기에 연락처를 주고받도록 안내하지 못한 점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고객만족 차원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2박 3일간 통증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분명 지팡이를 적재했던 승무원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는데 왜 업체 측 과실이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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