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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서 안장 뚝 떨어져..못믿을 자전거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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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서 안장 뚝 떨어져..못믿을 자전거 품질
[동영상]파손· 고장 등 민원 폭발...제조사들 "이용자 과실" 탓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0.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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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바람을 타고 해마다 자출족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품질불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피해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일 시내 자전거 통행건수가 49만건으로 2006년 38만건에 비해 29%(11만건) 증가했다. 


자전거 판매량이 늘면서 제품의 불량과 AS문제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간의 마찰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장이 부러지거나 기어 체인이 빠지는 등의 고장은 아차하는 순간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반면 제조업체나 판매처는 '이용자 과실'로 몰아부쳐 빈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경우 일부 직영매장들이 AS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자전거 이용자들은 구입하기 전 자전거의 구조나 관리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전거 안장이 뚝 부러져, 수리도 안돼?

22일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사는 김 모(남.26세)씨는 최근 자전거의 파손으로 크게 다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온라온몰에서 알톤스포츠의 베네통 자전거를 31만2천원에 구매했다.

지난달 중순 자전거를 타고 보도블럭을 내려가던 찰나 자전거 프레임의 안장을 꽂는 부분이 부러져 버렸다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30여분을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다. 구매 후 겨우 넉달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다음날 알톤 고객센터 측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이메일로 상황을 문의해 받은 답은 '이용자 과실'이라는 것. 어느 이상 자전거 안장을 올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교환이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 구매 시 특별히 안내받은 것도 없고 사용설명서도 없었다"며 "키가 커서 안장을 조금 높였다고 자전거의 프레임이 부러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김 씨는 4개월만에 버릴 수도 없어 부러진 부위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타고 다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고객이 안장 포스트를 많이 올려서 발생한 문제로 차체의 안장 조립된 부분에 8cm 이상 올리지 말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고 설명서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수리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된 차체를 교체하면 되고 키가 큰 사람의 경우 기본 300mm의 안장봉을 350mm로 교체해서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스티커 하나 달랑 붙여두고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한 것도 괘씸하지만 'AS방법이 없다'고 안내한 고객센터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더 화가 난다. 하마터면 얼마 타지도 않은 자전거를 버릴 뻔 했다"고 기막혀했다.

◆ 페인트 벗겨지고 조임 흔적까지...혹시 중고 자전거?

소비자 장 모(남.40세)씨는 지난 9월 21일 삼천리자전거에서 MTB 칼라스30을 45만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산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자전거 스탠드 윗부분의 스프링이 돌출되는 바람에 스탠드가 제 구실을 못했다. 곧바로 구매한 대리점으로 가 부품을 교체하려 했지만 '지금 제품이 없다'며 생김새가 전혀 다른 스탠드를 내밀었다고.

본사 측에 요청해 똑같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 요청하자 대리점 사장은 이음새에 손덴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페인트가 벗겨지고 너트의 조임 흔적이 발견됐고 하자가 있거나 반품된 자전거를 산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결국 무상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며 본사와 협의 후 연락을 주겠다는 대리점 측 안내를 끝으로 돌아서야 했다.

장 씨는 "부품 보증기간이 6개월이고 프레임은 1년 아니냐"며 "부품에 하자가 있어 몇번 타지도 않고 고장이 났는데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건 횡포"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결국 지점을 통해서 검정색이 아닌 흰색으로 무상교체를 받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그 기간동안 장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부품고장의 경우 무조건 6개월 이내 무상이 아니라 컴퓨터처럼 AS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스탠드 같은 경우는 발로 차는 부분이라 소비자의 과실일 경우가 많지만 얼마 타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교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 반복되는 기어 체인이탈...알고보니 불량?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사는 김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자전거 전문 쇼핑몰에서 지난 7월 60만원이 웃도는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했다.

사용 시 기어에서 체인이 이탈되는 현상이 잦아 수차례 기어세팅을 했지만 증상은 반복됐다.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지만 '기어세팅의 문제일 수 있으니 다시 조정해 보라'는 형식적인 안내가 전부였다고.

기어세팅 후에도 계속적인 체인이탈 반복으로 급기야 프런트 기어가 휘어지기까지 했다.

김 씨는 "인근에 있는 자전거 대리점에서 점검을 받았더니 기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 8만원을 주고 교체했다.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기어를 두고 생고생을 한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자전거의 특성상 기어세팅 후 이상을 바로 느끼기는 어렵고 기어변속을 몇번 해야 이상이 발견 된다며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데 어이가 없었다"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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