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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음식점 쿠폰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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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음식점 쿠폰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18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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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서 음식점이용쿠폰을 이용한 소비자가 도중에 바뀐 양도불가 정책을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업체 측은 쿠폰이용방식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곽 모(여.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9일 위메프에서 막걸리음식점 이용쿠폰을 구입했다.

평소에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 곽 씨. 5만원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2만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어 이때다 싶어 구입했다고.

일주일후 막걸리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끝낸후 쿠폰으로 결제를 마쳤다. 서비스도 마음에 들고 남은 금액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 등을 친구에게 이야기했고 가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쿠폰을 양도했다고.

쿠폰의 유효기간이 10월 15일이라 마감 이틀전에 음식점을 찾은 친구는 뜻밖에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음식점 입구에 ‘위메프 고객은 본인 인증 후 입장가능’하다고 붙어있던 것. 결국 곽 씨의 친구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곽 씨가 이용할 때와 정책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음식점 측은 “쿠폰을 도용하는 경우가 생겨 본인확인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위메프 측과도 합의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메프 측으로 문의하자 쿠폰양도에 대해 음식점과 합의한 적 없다는 것.  곽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오늘이 마지막날이니 본인이 가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곽 씨는“구매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없었고 알았다면 쿠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쿠폰 이용 규정이 바뀌었다면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위메프는 사이트에 버젓이 양도게시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제휴업체는 멋대로 사용을 못하게 하다니...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딨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건이라 위메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일반적인 경우 업체에서 변경내용이 전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도게시판 운영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피해보상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어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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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y 2012-10-18 12:24:46
위메프 참 개떡같죠...
위메프 때문에 이번 부모님 추석선물 완전히 엉망이 되버렸죠.
판매를 한 푸디푸드란 업체도 문제지만 판매대행한 위메프의 배째라식 대응이 참 말이 안나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한번확인해보세요.

http://blog.네이버.com/madly76/120170643569
http://blog.네이버.com/madly76/12017064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