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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에선 껌값이 6천원? 택배요금 과장광고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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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에선 껌값이 6천원? 택배요금 과장광고 눈총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1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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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 TV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한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이용요금 책정 탓에 헛걸음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고객에게 혼란을 준 점에 유감을 표하며 광고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사는 유 모(여.48세)씨는 지난 10월 5일 근처 CU(씨유)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서울에 있는 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 위해 카디건과 휴대전화케이스를 포장해 편의점을 방문한 유 씨.

최근 방송되는 ‘편의점 택배가 2500원 껌값’이라는 광고를 보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일부러 CU 편의점을 찾은 것.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작성하라며 유 씨에게 배송전표를 내밀며 대뜸 택배요금은 6천원이라고 안내했다.

택배비가 2천500원인 줄 알았던 유 씨는 이용요금이 2배가 넘는 이유를 묻자 “광고는 최저 택배요금기준”이라고 답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심한 불쾌감을 느낀 유 씨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했고 2kg상당한 택배요금으로 4천500원을 지불했다고.

유 씨는 “광고를 통해 싼가격만을 강조해 놓고 최저가격일 뿐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냐”며 “우체국택배보다 1천500원이 더 비싼데도 마치 택배서비스 중 가장 저렴한 요금인 양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택배요금과 관련 광고는 택배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CU는 대행하는 업무만 맡고 있으며 택배업체와 협의해 광고에 '최저가격'이라는 안내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며 "고객클레임이 들어온 만큼 광고 지속여부를 재검토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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