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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상담원 실수, 사후처리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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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상담원 실수, 사후처리는 소비자 몫?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2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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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변경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송 사고를 일으킨 후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마저 소비자에게 돌려 원성을 샀다.

29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최 모(여.45세)씨에 따르면 그는 NS홈쇼핑을 이용했다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씨는 지난 10월16일 NS홈쇼핑에서 자동주문전화로 화장품을 구입했다. 최근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터라 수정을 하기 위해 상담원을 연결한 최 씨는 인적사항 변경을 요청해 본인의 이름으로 번호를 등록했다.

다음날 '주문한 상품이 배송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틀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홈쇼핑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후 주문취소했고 정상처리 됐다는 답을 받았다.

모든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 최 씨.

하지만 다음날까지 환불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홈쇼핑으로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취소 요청한 물건이 이미 배송 완료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알고보니 최 씨의 이전 휴대 전화번호를 쓰던 사람도 공교롭게 NS홈쇼핑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최 씨의 인적사항 변경요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

최 씨는 상담원에게 유선전화로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에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직접 배송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송을 요청하라'는 어이 없는 안내를 반복할 뿐이었다고.

최 씨는 “분명한 업체 과실인데 고객에게 사후처리를 떠넘기다니...분명히 주소변경을 했고 취소처리도 됐다더니 하나도 된 게 없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자동주문시 등록된 이름으로 접수돼 변경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같은 전화번호로 두명이 등록돼 가상계좌번호도 두 개가 전달됐고 고객이 이전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바람에 배송 역시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취소처리를 우선 접수받더라도 물건이 제대로 반송돼야 환불 절차가 이뤄지는 데 다른 고객이 물건을 받게 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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