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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행기 탑승객, 휠체어 파손으로 생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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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행기 탑승객, 휠체어 파손으로 생고생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0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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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둔 학부모가 장애인 승객에 대한 항공사 서비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항공사 측은 사전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동반 가이드가 탑승객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해명했다.

5일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13일 거동이 불편한 딸(11세)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김해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를 왕복하는 일정으로 에어부산을 이용했다.

치료 목적의 장애인들과 함께 단체로 떠나는 일정이라서 가이드도 동승한 상태였다고.

원래는 항공기와 게이트를 잇는 탑승교를 통해 휠체어를 갖고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공항 사정으로 뒤늦게 휠체어를 수하물로 부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일행이 정작 게이트에 도착하자 탑승교가 연결되어 있었고 이 씨 모녀는 기내식 캐터링 카를 타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시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승무원 중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아 이 씨는 33kg에 달하는 아이를 직접 안고 내리느라 안간힘을 써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하물로 부친 휠체어마저 고장나 있었다고.

더욱이 일반 휠체어가 아닌 특수 휠체어라 해외 AS를 맡겨야 해 수리기간만 한 달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 일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을만큼 장애의 정도가 심한 탓에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내내 이 씨는 무거운 아이를 직접 안고 다녀야 했다고.

귀국 후 항공사 측으로 망가진 휠체어에 대한 보상 및 처리결과를 기다렸지만 일주일 내내 '회의 중이다', '기다려달라'는 답만 반복됐고 이 씨 모녀는 극심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우선 휠체어를 알아보라는 업체 측 안내를 믿고 급하게 150만원에 중고 휠체어 구매 후 구입가 지급을 요구하자 항공사 측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이 씨는 “중고 휠체어 구입 전까지 힘겨웠던 일주일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20만원을 제시해 거절했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더라”며 “33kg의 아이를 여자 혼자서 안고 다닌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냐”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산정이 불가했지만 고객이 겪은 불편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보상안을 제시해 합의된 것”이라며 “중고품 구매는 당사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초에 당사 수송직원이 동반 가이드에게 기내에 휠체어 반입이 안 되는데 버스로 이동하기 위해 추가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지 3번이나 확인했지만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애초에 이 내용이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면 파손위험이 없도록 휠체어를 포장해 수하물로 부쳐 이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할 것과  휠체어 승강설비를 탑승 편의시설로 의무화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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