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제조업체 측은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라 부품만 별도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0월 사용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부품을 구입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자제품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이 씨는 세탁기를 직접 분해해 고장 원인을 찾았고 도어잠금부속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됐다.
해당 부품만 교체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 고객센터 측으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이 씨. 하지만 상담원은 ‘세탁기 호스나 거름망 등 소모성 부품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품은 판매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필요 부품을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자 상담원은 거주지와 가까운 서비스센터 측으로 직접 문의하라며 전화를 연결했고 역시나 대답은 같았다.
수리비용을 문의하자 5만4천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혹시나 싶어 부품 개별 가격을 확인하자 1만5천원으로 수리비용의 1/3도 안되는 금액이었다고.
이 씨는 “5만4천원에서 부품비 1만5천원을 제하면 3만9천원이 기술비와 출장비”라며 “직접 수리가 가능한데 부품비보다 2배나 비싼 기술비와 출장비를 내가며 수리를 받아야 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뒤 “서비스센터에 직접 수리를 맡길 경우 AS 후 2~3개월간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수리한 후 재발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전의 한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가 문제 시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고 냉장고 나사 볼트 3개를 구매해 직접 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나사를 너무 세게 조였는지 회로판에 금이 가는 바람에 음식이 다 상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는 각서에도 불구 피해보상을 요구해 결국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났다고.
삼성전자의 관계자 역시 “당사 서비스센터에서도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부품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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