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복결제 오류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편의점과 카드사의 핑퐁에 속을 태워야 했다.
양 업체 측은 '가맹점의 포스 오류', '카드사 승인 오류'라며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6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사는 김 모(남.28세)씨는 최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후 중복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세븐일레븐에서 커피와 담배값 5천300원을 결제하기 위해 BC우리카드를 내민 김 씨.
당시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고 잠시 포스기가 멈춰 계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잠시후 정상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았고 휴대폰으로 결제승인 문자메시지도 도착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믿고 편의점을 나섰다.
하지만 잠시 후 똑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통신장애로 인해 중복 수신된 것으로 생각했던 김 씨는 입출금 내역에서 1만600원이 차감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중복결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매장으로 다시 방문해 상황을 이야기하자 점주는 포스에는 한번 결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니 중복결제가 아니라며 카드사 측의 승인오류로 책임을 미뤘다.
비씨카드사 측으로 문의하자 이번에는 가맹점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양쪽의 서로 다른 주장에 난감해진 김 씨는 구입한 물건 모두를 환불한 후 세븐일레븐 본사 측으로 결제 상황 확인을 요청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얼마 후 연락온 본사 측 담당자는 전산상으로 중복결제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승인취소를 약속했지만 업체 측의 핑퐁에 시간을 낭비한 김 씨의 불쾌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결제 승인 문자 수신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중복결제가 된 것조차 몰랐을 것"이라며 "편의점이나 카드사나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엄한 고생을 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점 포스에서는 한번 결제된 것으로 식별했고 전산상으로 중복됐다는 게 확인됐다. 따라서 기기의 문제가 아닌 카드사의 승인단계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BC카드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결제 승인 시 보낸 신호를 받아 카드사에서 결제처리하게 된다. 확인결과 신호가 두 번 잡혀 두 번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카드승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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