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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대리점 직원 계약금 들고 먹튀, 본사는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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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대리점 직원 계약금 들고 먹튀, 본사는 뒷짐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0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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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행업체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여행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 후 잠적하는 황당사건이 발생했다.

여행사 측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 본사 측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당 대리점과 본사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사는 홍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26일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의 한 하나투어 도우미 대리점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도우미 대리점'은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을 일컫는 내부 명칭.

7월19일부터 3박 5일간 보라카이로 떠나는 일정의 여행으로 홍 씨 부부와 시부모님까지 총 4명의 여행경비로 433만8천88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시 여행사 직원의 안내대로 계좌 입금을 했다는 것이 홍 씨의 설명.

얼마 후 홍 씨가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득이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취소수수료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모든 처리를 마친 후에도 여행경비가 환급되지 않아 대리점 측으로 문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입금을 받은 도우미 대리점 직원이 홍 씨 가족을 포함한 다수 계약자들의 여행비를 횡령하고 잠적해 버린 것.

홍 씨는 하나투어 본사로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하나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리점의 경우 별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이 홍 씨는 경찰서에 해당 직원을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홍 씨는 “하나투어 상품이라 믿고 계약했고 직원의 안내대로 입금을 했을 뿐인데 정작 문제가 터지자 나몰라라하는 본사 측 태도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리점이 부도가 났거나 법인계좌로 입금했는데 문제가 됐다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대리점 직원의 개인 횡령건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대리점에서도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본사 영업사원과 영업점 대표 역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홍 씨는 “본사에서 우선 고객에게 보상하고 문제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의 처리 방식은 책임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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